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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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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070회   작성일Date 23-06-30 11:24

    본문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7월부터 면세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출처: 국세청)
    *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예:’23.7.1.거래의 경우’24.6.30.까지신청)


    1.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취지
    •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비용증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납세 편의와 계산서 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 소득세법 제163조의 3 신설(2022.12.31.)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ㆍ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2.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
    ① (내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② (신청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 원 이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신청*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와 함께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신청
    ③ (거부통지) 신청내용에 인적사항 불분명 등 흠이 있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또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 또는 미등록ㆍ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통지
    ④ (실거래 여부 확인)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결과 통지
    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신청인)는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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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시기
    • 2023.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4.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시 매입자(신청인)에 대한 혜택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160의2③)하므로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부담 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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