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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2022. 9.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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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794회   작성일Date 22-10-03 11:34

    본문

    조정대상지역 (2022. 9. 26. 기준)
    - 다주택자 및 주택분양권 중과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기간 추가 등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ㆍ기흥(’18.12.31), 수원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주22), 군포, 부천, 안산주23),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광주주4), 의정부, 안성주2), 양주주5), 평택(’20.6.19)(’22.9.26), 김포주6)(‘20.11.20), 파주주7)(‘20.12.18), 동두천시주8)(‘21.8.30)(’22.9.26)
    인천
    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22.9.26)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22.9.26)
    대구
    수성(’20.11.20)(’22.9.26),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22.7.5)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22.9.26)
    울산
    중구, 남구('20.12.18)(’22.9.26)
    세종
    세종주11)(’16.11.3)
    충북
    청주주12)(’20.6.19)(’22.9.26)
    충남
    천안동남주13)·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22.9.26)
    전북
    전주완산·덕진('20.12.18)(’22.9.26)
    전남
    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22.7.5)
    경북
    포항남주20)(’22.9.26), 경산주21)('20.12.18)(’22.7.5)
    경남
    창원성산('20.12.18)(’22.9.26)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2) 서신면 제외(’22.7.5)
    주23) 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제외(’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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