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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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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480회   작성일Date 22-08-02 11:16

    본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ㆍ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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