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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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계약당사자)과 예탁결제원간 계약으로 증권을 보호예수의뢰인별로 분리 보관하고 반환시에도 의뢰인이 의뢰한 동일 증권을 반환하는 증권의 특수한 보관형태(민법상의 임차계약)
강제성 여부ㆍ계약내용에 따라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로 구분
2. 일반보호예수
보호예수의뢰인과 한국예탁결제원간의 자유로운 계약체결(증권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보호예수사유ㆍ기간 등 제한 없으며, 자유롭게 반환가능
3. 의무보호예수
주가안정 또는 최대주주 등 주식의 대량매매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권의 유통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제도(증권의 처분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한국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유별 보호예수기간이 정해져 있음.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의무보유예탁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의무보호예수는 실물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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