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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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상병수당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노동 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이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서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지만,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된 것이며, ILO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도 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근로소득의 60% 이상 보장 등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복지 차원에서 유급 병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복지제도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개인 상병으로 결근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무급 병가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 결국 직장 상실로 이어지고 생계에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된다.
따라서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으로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의 위험에서 벗어나 생계를 유지하면서 근무 복귀를 위한 치료에 전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역시 고용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숙련된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통해 노동 생산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 안전망의 확대, 감염병 확산 차단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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