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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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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983회   작성일Date 22-05-20 14:34

    본문

    1. 성실신고확인제도 개념과 도입 취지
    1) 개념
    -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가 철저히 검증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가 성실신고제도다.
    2) 도입취지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에 대해서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수입금액
    업 종 별’18귀속부터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2. 성실신고대상자 판단
    1) 2개 이상 업종 또는 2개 이상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판정방법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사업장과 두 번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합산되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구 분(CASE 1)(CASE 2)(CASE 3)
    업 종
    소매점A + 소매점B
    소매점A + 제조업
    소매점A + 임대업
    단순합산
    수입금액
    10억 원 + 7억 원
    = 17억 원
    10억 원 + 3억 원
    = 13억 원
    10억 원 + 2억 원
    = 12억 원
    환산적용
    수입금액
    10억 원 + 7억 원
    = 17억 원
    10억 원 + 3억 원 × 2
    = 16억 원
    10억 원 + 2억 원 × 3
    = 16억 원
    성실신고
    대상
    대상 ○
    대상 ○
    대상 ○
    상기 CASE에서 보게 되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인의 명의인 경우,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으로 환산된다.
    2) 성실신고를 피하는 경우
    구 분(CASE 1)(CASE 2)(CASE 3)
    업 종
    소매점A + 소매점B
    소매점A + 제조업
    소매점A + 임대업
    단순합산
    수입금액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환산적용
    수입금액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성실신고
    대상
    대상 ×
    대상 ×
    대상 ×
    첫 번째 매장이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수입금액이 타 단독사업장과 합산이 되지 않은 결과로 성실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3. 공동사업자
    1) 검토
    실질적인 공동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단독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형태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공동사업 형태이어야 가능하며, 형식적으로만 절세목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단독사업자 VS 공동사업자
    구 분단독사업자공동사업자
    사업장
    명의자
    1人(甲)
    2人 이상(甲, 乙)
    소득 귀속
    1人(甲)
    2人 이상(甲, 乙)
    손익분배비율만큼
    장점
    1) 등록절차 단순
    2) 손익분배 분쟁 ×
    3) 비용처리 분쟁 ×
    1) 낮은 누진세율 적용
    2) 경영 리스크 분산
    3) 시너지효과(자본과 경험)
    단점
    1) 높은 누진세율 적용
    2) 경영 리스크 단독 부담
    3) 시너지효과 ×
    1) 등록절차 복잡
    2) 손익분배 분쟁 가능성
    3) 비용처리 분쟁 가능성
    4) 乙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
    단독사업자의 경우 등록절차가 단순하고 손익분배나 비용처리에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없지만 공동사업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손익분배나 비용처리에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높은 누진세를 일부 피할 수 있고, 자본과 경영의 분산참여로 경영 리스크가 감소한다. 또한 자본과 경영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다고 느끼는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 변경을 고민해 볼 수 있다.
    4. 법인전환 검토
    1) 검토
    개인사업자들의 높아진 세금으로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0여 년 이상 개인사업자로서의 자금인출, 통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하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법인전환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전환하는 것이 좋다.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 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사업장
    명의자
    개인 甲
    ㈜ 넥스트
    소득 귀속
    개인 甲
    ㈜ 넥스트
    장점
    1) 설립절차 단순, 설립유지비용 적음
    2) 자금인출이 자유로움
    3) 가지급금 문제 ×
    1) 낮은 누진세율(10~25%)
    2) 소유와 경영 분리(주주≠경영자)
    3) 높은 신용도(낮은 이자율)
    4) 배당금, 퇴직금을 통한 소득이전
    단점
    1) 높은 누진세율(6~45%)
    2) 소유와 경영 일치(주주=경영자)
    3) 낮은 신용도(높은 이자율)
    1) 설립절차 복잡, 설립유지비용 발생
    2) 자금인출 시 근로, 배당소득 발생
    3) 가지급금 문제 발생
    개인사업자는 설립절차가 단순하고, 설립유지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또한 자금인출이 자유로워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유지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많이 발생한다. 또한 자금 인출 시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낮은 누진세율로 절세를 할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경영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법인 실적만으로 법인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세금이 누진세율을 다소 피할 수 있게 해주어 절세가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높은 세율로 인하여 높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다.
    5. 법인 성실신고제도
    1)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ㆍ배당ㆍ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3) 법인전환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18. 2. 13. 이후 법인전환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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