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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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매각 주선 및 자문을 하고 있는 (이하 “회사”라 한다)의 매각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회사”의 매입검토의사를 “갑”에게 제시한 후 “회사”의 매각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 또는 “회사”에서 제고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회사”와 “을”사이에 추진될 거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을”의 주주․임원․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2조【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갑” 또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을”은 본 매각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매각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
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정보의 회수】
만일, “회사”가 “갑”과의 본 매각거래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갑” 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당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직접 접촉 제한】
“을”은 “회사”를 직접 접촉할 수 없으며 단 업무수행을 위한 부득이 한 경우에 “갑”의 사전 허락을 얻어 접촉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을”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갑” 및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위와 같은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기명 날인후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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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hwp (16.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16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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