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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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와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이 자】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할 ○푼의 비율로 정하고, 매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변제장소】
변제장소는 “갑“의 현주소로 한다.
제5조【기한의 이익상실】
“을“이 이자지급을 ○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최고절차 없이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증인】
“병“은 “을“의 보증인으로서,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검색의 항변권】
“병“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한다.
제8조【위약금】
“병“이 “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일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병“은 “갑“에 대하여 위약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
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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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16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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