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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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y
1.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
2. 약정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상기에 명시된 부동산물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대금 지급】
위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만원 중
계약금으로 금 ○○○○원정을 20○○년 ○월 ○일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금 ○○○○원정을 20○○년 ○월 ○일 지급하며
잔대금 금 ○○○○원정은 20○○년 ○월 ○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물 인도】
잔대금 중 임대보증금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매수인이 잔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20○○년 ○월 ○일까지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금 부담】
매매물건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매매잔대금 지급일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단서사항이 있을시 이를 기재함.
제5조【매매물 이전】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기타비용 부담】
등록세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계약위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 칙】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 의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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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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