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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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
제1조【목 적】
“갑”은, 그가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 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 에 대해 20 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승계】
제2조의 인도는 현상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아래 표시의 부동산중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을”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하고,“갑”은 위 임대차계약 관계서
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4조【부담부분】
“을”은, 아래 표시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부담으로 “갑” 및 “갑”의 처가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위 부양의 한 부분으로서 “을”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 중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입중 금 ○○○원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액에 대해서는 “갑”의 질병, “을”의 자녀출생 등 사정의 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갑”과 “을” 의 협의 하에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을”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때
2.“갑” 또는 그 근친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짖고, 또는 이들에 대해 아주 예의 없는 행위를 거듭한 경우
3.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만한 도박, 음주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6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제5조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는, “을” 은 “갑”에 대해 지체없이 아래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일까지 “을”이 지출한 부양비용은 그때까지 아래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대가와 상계된 것으로 한다.r
제7조【위험부담】
제2조에 의한 등기 및 인도일까지 “갑” 및 “을”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에 의해 아래 표시 부동산 중 건물이 소실 또는 훼손 된 때는, 본 계약은 해제되는 일없이 아래 부동산
중 토지만을 증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제4조 단서의 급부금 지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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