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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채무면제이익 총수입금액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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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193회   작성일Date 24-07-02 22:58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3년 5월에 부채 10억중 8억을 면제받았습니다. 향후 부채는 10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의 수입시기가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에 일시로 다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법규소득2012-0002, 2012.01.11.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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