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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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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931회   작성일Date 23-11-21 12:02

    본문

    Q.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거주하지 못하고 일부 세대원만 1주택에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1세대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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