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과되는지?
페이지 정보
본문
Q. 2주택(AㆍB)을 소유하고 있는 이민국씨는 2021년 7월 B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민국씨는 2022년 2월 B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였습니다.
이민국씨의 경우 B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에 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요?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씨의 경우 B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9-법규재산-4276(2022.01.17.)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022.01.11.)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제1안: 20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 제2안: 2017.9.6.(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 제3안: 2017.11.10.(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시기)
•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 이전글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22.12.13
- 다음글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22.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