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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특수관계자의 채권포기로 인한 법인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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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206회   작성일Date 20-12-22 14:31

    본문

    Q. 특관자인 채권자가 채권포기, 출자전환 시 채무자인 법인의 세무처리


    A.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을 채권자가 채권포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됨. 반면 채권자가 액면발행을 통한 출자전환을 하면 주식시가 0원이더라도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계획 등에서 채무를 액면출자전환하고 이후 무상으로 감자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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