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세 경정청구 시 추가로 발생되는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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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은 작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의 증가로 인해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가된 세액공제액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하여 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전단 괄호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첨부 예규에 따라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담자의 견해로는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 목 ]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 요 지 ]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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