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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국인투자법인의 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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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173회   작성일Date 23-10-31 10:29

    본문

    Q. 본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원이며, 한국 법인에 출자한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약 1억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인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무상차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무상대여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나, 질의상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정상이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1년에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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