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부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적용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376회   작성일Date 23-10-16 11:01

    본문

    Q. 당사는 종업원에게 저리로 금전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령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대부금을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평가금액< 장부금액” 일 경우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금을 현재가치할인한 금액보다 장부금액이 큰 경우 장부금액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해석사례들을 보니 평가금액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A.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대부금의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이자상당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칙 §18의2 ② 1호)
    한편,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상증령 §55 ① 후단), 대부금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ea59d565f45711f06ba0de74b847a80c_1697421661_821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