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청년연령으로 중소기업에 취업 후 청년연령이 지난 경우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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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근로자로 만 34세가 지나기 전에 취업하였으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놓쳐버리고 만 34세가 지난 후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34세가 지나고 다른 직장(중소기업에 해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과거 소득세 납부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일 당시 나이가 청년에 해당한다면, 이후 나이가 초과한다고 하여도 잔존 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나이가 만 34세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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