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국내 기업으로 과세소득이 모두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합니다. 해외에는 연락사무소 정도만 있고 해외지점이나 해외법인 등 매출을 발생시키는 법인 또는 지점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항 제2호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 모법인의 관계회사가 국내에만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더라도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 이전글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3.09.20
- 다음글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 23.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