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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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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9,181회   작성일Date 20-09-17 15:56

    본문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 등) 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200억 ~ 500억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법인가업의 가액은 해당 주식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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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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