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업상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9,181회 작성일Date 20-09-17 15:56 본문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 등) 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200억 ~ 500억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법인가업의 가액은 해당 주식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목록 이전글영농상속 20.09.17 다음글상속세 과세대상 20.09.17 댓글 1 댓글목록 quoth님의 댓글 quoth 작성일 Date 24-05-13 04:18 https://www.linkedin.com/in/s1596 https://greenoffice.kr https://twitter.com/CameronLeo93610 https://neotechnology.kr https://www.linkedin.com/in/s1596 https://greenoffice.kr https://twitter.com/CameronLeo93610 https://neotechnology.kr 댓글 옵션 답변 삭제 닫기
quoth님의 댓글 quoth 작성일 Date 24-05-13 04:18 https://www.linkedin.com/in/s1596 https://greenoffice.kr https://twitter.com/CameronLeo93610 https://neotechnology.kr https://www.linkedin.com/in/s1596 https://greenoffice.kr https://twitter.com/CameronLeo93610 https://neotechnology.kr 댓글 옵션 답변 삭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