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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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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990회   작성일Date 20-08-04 13:37

    본문

    □ 보유 주택수 별


       ▷ 1주택 :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2주택 :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주택 이상 :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월세와 보증금 모두 과세)

       1)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부부합산하지 않음) 계산
       2)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대 유형별

       ▷월세 :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과세방법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유의사항]
    1) 보유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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