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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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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201회   작성일Date 20-08-04 13:32

    본문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1) 취득가액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 + 취득세 + 등기수수료 + 중개수수료

    (2) 필요경비 : 양도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3)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토지,건물, 다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6%에서 1년마다 2% 씩 가산하고 
                                 15년 이상 보유시 30%까지만 공제적용
                               -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24%에서 매년 8%씩 가산하고 
                                 1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만 공제적용(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4) 양도소득기본공제 :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그룹별로 연간 인당 2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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