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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조특법상 관계기업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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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930회   작성일Date 20-09-03 13:09

    본문

    Q. 개인 갑이 A법인과 B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고, A와 B는 직접적 지분보유관계가 없는 경우 조특법상 관계기업 여부(법인세)

    A. 조특법상 관계기업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중기령 §3의2에 따른 관계기업이란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를 말함. 즉, 30% 이상 출자 및 최다출자자 요건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지분율 요건은 특수관계인 소유지분까지 합산하여 판정하나 적어도 상위지배기업이 1주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A와 B간에 지분관계가 없다면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 법인은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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