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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내용을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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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276회   작성일Date 20-09-02 22:02

    본문

    Q. 당사는 매출처에 2020년 7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품목명 "상품A"를 "상품B"로 표기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해당 품목명 외에 공급가액 또는 세액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이 경우,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착오 수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 (+)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며, 귀 질의의 경우 품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나, 발급하여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동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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