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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해외주택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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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024회   작성일Date 20-08-31 21:49

    본문

    Q.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발생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수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위 주택임대솓그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은 월세(연세 포함) 등이며, 국내외에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미포함)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소법 제25조1항, 소득령 제53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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