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916회   작성일Date 20-10-16 13:21

    본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000789466c6b597dea5dc641244f8979_1602822101_52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