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937회 작성일Date 20-10-16 13:09 본문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20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 목록 이전글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20.10.16 다음글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