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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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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937회   작성일Date 20-10-16 13:09

    본문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20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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