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물 신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시 취득세 부과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타인의 토지 위에 당사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당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은 당사가 사용할 것이며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건축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면서 토지임대료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지불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 준공 완료 후 당사가 보존등기를 안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만 바로 하는 경우, 당사가 보존등기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전등기함에 따른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건축주가 귀사이며 건축대금도 귀사가 부담하였는 바, 법령 상 귀사가 보존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존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귀사는 윈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에 의하여 추후 토지 소유자가 이전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별도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이전글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의 인식시점 21.07.09
- 다음글창고용지에 주차장 공사시 지목변경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 21.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