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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즉시상각의제 개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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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193회   작성일Date 20-11-19 16:39

    본문

    Q.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금형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2020년에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구입한 경우 별도로 자산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외되었으므로 금형의 경우 2020.1.1. 이후부터는 즉시상각 할 수 없고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이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면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형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면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서면-2018-법인-1889,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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