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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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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389회   작성일Date 20-11-19 15:40

    본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10.19.


    [제목]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업무용승용차를 2017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 2018년 중 리스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요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 종료로 인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 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신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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