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자산가액 비율 산출시 조합출자금(투자자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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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자산가액 비율 산출시 조합출자금 포함여부
A. 법령80의2조7항에서 '자산가액'을 유형, 무형 및 투자자산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법령81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투자자산 가액을 포함한다고 해석됨. 여기서 사업용이라는 의미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서면4팀-1447, 2005.8.18.참조), 사례의 조합출자금은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 투자하였으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2019.2.12. 법인세 개정 전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상 자산을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였으나, 동일자 개정 이후에는 사업용 자산 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상 자산을 유무형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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