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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국외원천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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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914회   작성일Date 21-07-22 14:57

    본문

    Q. 중국에 있는 자회사(모회사 지분 100프로)에서 근무하는 모회사 파견 주재원들에게 현지법인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외주재원들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됨)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상기 주재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해당 금액은 중국 세법상 "우연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20퍼센트의 세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포상금은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어떤 소득 종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거주자가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2조(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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