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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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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436회   작성일Date 21-07-06 09:57

    본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제목]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질의내용)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신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다만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다만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법 제19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5호의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30396, 2020.2.11>

    1(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2(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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