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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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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292회   작성일Date 21-06-25 08:46

    본문

    Q. 당사는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어떠한 법령에 따라 몇 %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월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2022. 2. 2. 이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족 납부세액×지연일수×2.5/10,000)가 부과됩니다.
    귀 질의에서 2021. 6. 30.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당초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2021. 4. 30.이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의 75%가 감면됩니다. 이때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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