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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증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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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634회   작성일Date 21-06-08 10:18

    본문

    원칙 : 시가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1순위 시가] 당해 자산의 매매가액(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2순위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증여 전 6개월부터 신고일(상속 6개월, 증여 3개월)까지, 기준 : 계약일)


    [3순위 시가] 당해 재산의 공시가격(ex.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기준시가]


    기타(*)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12%,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MAX [ 보충적 평가액, 당해 자산에 담보된 채권액]


    예제) 

    - 증여물건에 대한 시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5억원(토지 개별공시지가 4억원, 건물 기준시가 1억원)

    -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 월세 3백만원 이며,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은 증여와 동시에 수증자가 인수하여 승계받음

    -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근저당 설정된 금융채무는 4억원으로 해당 금융채무 4억원은 수증자가 승계받지 아니함


    증여재산가액 = MAX [ ①, ② ] = 7억원


    ① 보충적 평가액 = MAX [ ⓐ,ⓑ ] = 6억원


         ⓐ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5억원 ( 토지 4억원 + 건물 1억원 )

         ⓑ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6억원(임대보증금 3억원 + 월세3백만원 *12/12%)


    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 7억원 ( 금융채무 4억원 +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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