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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외에서 제공한 비거주자의 온라인 강의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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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827회   작성일Date 21-05-30 13:22

    본문

    Q.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교육을 의뢰하여 강연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비거주자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제공한 온라인 강의로 발생한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를 하고 한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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