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배우자 등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Q. 배우자에게 5억원 가량의 토지를 증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토지를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A.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만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수증자의 양도실가에서 수증자의 증여재산평가액인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수증자의 양도실가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규정은 일반 양도 및 국가 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월과세 적용한 세금계산 방법 요약
- 납세의무자: 수증자
- 취득가액: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
- 필요경비: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
* 수증자(양도자)가 증여받을 당시 부담한 취ㆍ등록세는 공제되지 않음
-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 이월과세 미적용한 세금계산 방법 요약
- 납세의무자: 수증자
- 취득가액: 수증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취ㆍ등록세 포함) (증여재산평가액)
- 필요경비: 양도시 중개수수료
-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수증자의 취득일 ~ 양도일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수증자의 취득일 ~ 양도일
즉, 상기 ㉮ ㉯를 계산하여 ㉮ 세액이 더 큰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 세액이 더 큰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이전글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21.05.30
- 다음글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특수관계인 요건 21.05.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