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난지원금 등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그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및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참고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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