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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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차이항목 | 해외부동산 | 해외부동산주식(지분) | |
보유단계 | 발생소득 종류 | 임대소득(필요경비 인정) |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
처분단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없음(2008.1.1.부터) | 적용없음 |
적용세율 | 누진세율 |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 |
과세권 배분 | 대부분이 양국 과세 |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각국별 조세조약 적용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부동산주식의 취득ㆍ보유ㆍ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ㆍ보유ㆍ처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
관련세목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
내용 | 취득자금 수증 | 배당소득 | 양도소득 | 상속(증여)가액 | |
적용 세율 | 내국 세법 | 10~50% (누진세율) | 14% 또는 6%~42% (누진세율) | 기타자산 : 6%~42%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10%~50% (누진세율) |
외국 세법 | 국가별로 상이 | 제한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국가별로 상이 | |
국내과세효과 | 과세해당분 전액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국가별로 상이 |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2%) 적용
○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구분 | 내용 |
취득단계 |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ㆍ타인(부모등친족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 |
보유단계 |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ㆍ「소득세법」제3조 및「동법 기본통칙」3-0…1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
처분단계 | □ 양도소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 ㆍ「소득세법」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ㆍ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ㆍ납부 |
* 「외국환거래법」 §3 1항 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ㆍ보유ㆍ처분(직접투자) 단계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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