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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금소득만 있는 부인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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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721회   작성일Date 21-05-15 16:59

    본문

    Q. 저의 아내가 연 1100만원의 국민연금 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남편인 저의 종합소득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며, 종합소득금액에는 연금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셔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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