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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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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062회   작성일Date 21-05-11 13:23

    본문

    개정내용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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