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비상장법인이나 당해연도 중에 상장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비상장주식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대주주를 판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상장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한 규정과도 맞지 않게 됩니다 관련예규: 법규과-757, 2010.04.29., 부동산거래관리과-627,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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