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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배당으로 처분받은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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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790회   작성일Date 23-12-12 14:51

    본문

    Q.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주주임원급여에 대하여 세무조사에서 근무불인정되어 연말정산 완료한 근로소득전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받은 경우, 원천징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1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란(A01 또는 A06)은 (-)금액으로 작성하고, 배당소득란(A60)은 (+)금액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2안) 근로소득 취소된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연말정산수정으로 별도로 신고하고,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처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A.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당초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고, 인정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 질의 2안에 따라 각각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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