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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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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422회   작성일Date 23-08-10 10:10

    본문

    Q.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출자금)은 2천만원 조금 안되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현지법인 제출의무 대상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①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②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자와 외국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동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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