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농특세 수정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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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인한 농특세 수정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A. 경정청구로 인하여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특세의 신고 납부가 지연된 것은 당사자의 신고의무 해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명문의 규정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며(조심2014전764, 2014.04.24.) 실무적으로도 세무서에서 쟁점 농특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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