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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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충남 천안시)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보유 중인 주택 중에서 1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처분하고자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라 기본세율에 양도소득세가 중과적용 되는건지, 아니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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