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934회   작성일Date 21-03-21 15:53

    본문

    Q. 본인은 현재 만 24세로 2016년에 개업한 도ㆍ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음식점업(카페)를 추가로 개업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23876560b5e4b9c6f7a47341cc676fd_1616309621_147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