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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인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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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201회   작성일Date 21-03-09 09:48

    본문

    Q.  상가임대료가 연제된 경우에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 


    A.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소득-51,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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