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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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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290회   작성일Date 21-03-09 09:19

    본문

    Q. A법인의 과점주주 甲은 2016년 당시 100%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년에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지분 100%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甲은 乙에게 다시 지분 100%를 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2017. 12. 29.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었는데(조심 2016지0860, 2016.12.28.), 이후 해당 조문 중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로 2017. 12. 29. 개정되어, 2018년 이후 주식의 전부 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사례의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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