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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소멸시효가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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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571회   작성일Date 21-02-21 10:42

    본문

    Q.당법인에서 2015년에 갑회사에 매출한 외상매출금 1.5억원을 매출하고 2021년 2월 10일 현재 해당 외상매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하지 아니하였고 갑회사는 2017년 폐업하였습니다. 해당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8년 귀속으로 대손상각을 했어야 하나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이 경과했으므로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대손상각비로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귀 질의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한하여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과-3424, 2020.10.26.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규정 : 법령해석과-3424,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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